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시론]지방세 분류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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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초기에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가 중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했는데,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필자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정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부처간 의견이 대립돼 있을 당시 대통령께서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으로 이전해 만든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후 지방소비세 도입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똑같은 내용의 지방소비세 도입안이 제기되고 그것이 지방분권화의 핵심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본 결과 지방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데, 지출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의 비율은 4 대 6이다. 즉, 지방은 자체적으로 징수한 세금보다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는 중앙정부에서 징수한 세금 중 일부를 지방에 지원함으로써 보충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이전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징수한 세금이므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따른 주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재원의 사용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납세에 다른 주민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한 재정지출 재원을 국가............................................<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