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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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③] 지방소비세 좋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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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세수는 해당 지역이 가져가도록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된다. 부가가치세와 공동세원으로 하되, 생산지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역별 세수를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할당받는 방식이라, 지방이 스스로 소비를 증가시켜 세수를 늘리도록 유도............................................<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