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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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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자체 세원격차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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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53.9% 수준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의 자립도인 69%에 비해 무려 15% 이상 하락한 수치이며, 그만큼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반증이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대 8인 점도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애타게 바라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힘든 지자체 재정에 해갈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더욱 반갑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고 재산과세, 그중 거래세의 비중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재산과세 위주의 과세는 경기변동 및 소득변화에 대해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로 당장 지자체들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의 일정부분이 지방에 귀속되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례해 세수가 증가하는.......<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