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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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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명칭 ‘지역발전법’ 변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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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대책 중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전략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내에 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균특법 개정안을 ‘지역균형발전 포기법안’으로 규정, 반드시 저지할 법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있다. 1차적 쟁점은 정부안에 담긴 법안 명칭변경 문제. 정부안은 법안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에 ‘균형’이란 단어가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이란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