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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 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구도심, #구도심 활성화, #청년주택, #신혼주택, #반값공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구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기존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걸림돌이 됨
• 결합 도시개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 민간자원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 결합 도시개발사업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생략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법령 해석 회신으로 사업추진 장애물을 해소함
• 경남 도시개발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는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함
• 민관지역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1+1 도시개발사업 모델 추진을 위해 협력함
정책효과
• 민·관·지역사회 협력 개발사업의 선도적 모델 제시하여 유사 개발사업에 민간자원의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함
• 개발 이익 재투자로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주택 문제 완화를 기대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생략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법령 해석 회신으로 사업추진 장애물을 해소함
• 경남 도시개발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는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함
• 민관지역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1+1 도시개발사업 모델 추진을 위해 협력함
• 경남 도시개발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는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함
• 민관지역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1+1 도시개발사업 모델 추진을 위해 협력함
민·관·지역사회 협력 개발사업의 선도적 모델 제시하여 유사 개발사업에 민간자원의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함
• 개발 이익 재투자로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주택 문제 완화를 기대함
• 개발 이익 재투자로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주택 문제 완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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