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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임금은 올리고, 이직률은 내리고!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교육/일자리 | 자료출처 |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강원도, 일자리안심공제, 강원중소기업, 겐트시스템, 근로자복지, 임금인상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강원도 일자리의 근본적 원인은 '낮은 임금' 이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함
추진내용
•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가 도입한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를 운영함
• 이는 근로자와 기업주, 도(시·군)가 매월 일정액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
정책효과
• 2017년 250명 모집을 목표로 시범 운행되었으나, 1,903명의 신청자가 쇄도했으며 2019년말 누적가입자 수는 6,331명으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음
• 강원도 기업의 복지 개선을 위해 (사) 강원도일자리제공조합을 창립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강원도 일자리 환경 개선에 기여함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가 도입한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를 운영함
• 이는 근로자와 기업주, 도(시·군)가 매월 일정액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근로자와 기업주, 도(시·군)가 매월 일정액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
2017년 250명 모집을 목표로 시범 운행되었으나, 1,903명의 신청자가 쇄도했으며 2019년말 누적가입자 수는 6,331명으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음
• 강원도 기업의 복지 개선을 위해 (사) 강원도일자리제공조합을 창립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강원도 일자리 환경 개선에 기여함
• 강원도 기업의 복지 개선을 위해 (사) 강원도일자리제공조합을 창립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강원도 일자리 환경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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