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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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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공유토지는 단독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시/군/구 | 사하구 | 수상내역 | 2020년 국민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동상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0년 국민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필지, #공유토지,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국 3,700여만 필지 중에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불부합지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 토지분쟁 소송비는 연간 약 4천억 원에 이름
• 토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국 토지의 약 9%인 공유 토지의 분쟁은 해결되지 않아 공유 토지 소유자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추진내용
• 사하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공유토지 분할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함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정함에 앞서,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전에 단독소유로 분할 정리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시킴
정책효과
• 공유토지 소유자 20인의 동의를 받아 8필지 공유토지를 18필지 단독소유 토지로 공유토지분할을 연계하였음
• 공유토지분할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측량하여 토지소유자 부담인 측량비, 등기비용 등 약 1600만 원 절감함
사하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공유토지 분할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함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정함에 앞서,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전에 단독소유로 분할 정리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시킴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정함에 앞서,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전에 단독소유로 분할 정리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시킴
공유토지 소유자 20인의 동의를 받아 8필지 공유토지를 18필지 단독소유 토지로 공유토지분할을 연계하였음
• 공유토지분할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측량하여 토지소유자 부담인 측량비, 등기비용 등 약 1600만 원 절감함
• 공유토지분할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측량하여 토지소유자 부담인 측량비, 등기비용 등 약 1600만 원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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