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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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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자영업자의 꿈을 지켜주는 성동안심상가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시/군/구 | 성동구 | 수상내역 | 2020년 지자체 생산성 대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
키워드 | #젠트리피케이션, #소셜벤처, #도시재생, #사회공헌사업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방식과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등 제반 사항을 관리지침으로 규정함
• 성동구 공공 안심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 안심 상가가 확대됨
정책효과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등을 구제함(47개 업체 입주 및 임대기간 10년 보장)
• 상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함(‘16년 18.6% → ’19년 2.3%)
• 성동 안심 상가빌딩 내 사회적 혁신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방식과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등 제반 사항을 관리지침으로 규정함
• 성동구 공공 안심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 안심 상가가 확대됨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방식과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등 제반 사항을 관리지침으로 규정함
• 성동구 공공 안심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 안심 상가가 확대됨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등을 구제함(47개 업체 입주 및 임대기간 10년 보장)
• 상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함(‘16년 18.6% → ’19년 2.3%)
• 성동 안심 상가빌딩 내 사회적 혁신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함
• 상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함(‘16년 18.6% → ’19년 2.3%)
• 성동 안심 상가빌딩 내 사회적 혁신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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