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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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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문제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부산진구 | 수상내역 |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_지역현안 해결 분야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토지 공시지가, #세입, #지역현안 해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전동 소재 롯데그룹 토지(부전동 503-1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임
• 인근 토지 20%~100% 상승폭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됨
추진내용
•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 비준표 등 산정 과정을 구의회에서 검토함
• 표준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부서로 재심의를 요청함
정책효과
• 당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대비 약 10억 증액하여 재산세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함
• 구청 예산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던 사항을 세입 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함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 비준표 등 산정 과정을 구의회에서 검토함
• 표준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부서로 재심의를 요청함
• 표준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부서로 재심의를 요청함
당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대비 약 10억 증액하여 재산세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함
• 구청 예산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던 사항을 세입 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함
• 구청 예산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던 사항을 세입 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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