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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재해보상, #시민안전보험, #조례, #안전권 보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재함
• 공제 및 보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미비함
추진내용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보장함
•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자,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자, 후유 장해자임
• 지원내용은 사망 1천만 원, 후유 장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함
정책효과
•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일반 시민들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함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보장함
•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자,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자, 후유 장해자임
• 지원내용은 사망 1천만 원, 후유 장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함
•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자,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자, 후유 장해자임
• 지원내용은 사망 1천만 원, 후유 장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함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일반 시민들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함
•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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