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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연제구 | 수상내역 | 2020년 출산장려정책 평가 우수 자치구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저출산 극복,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조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연제구는 2018년 1,264명이 태어나 지난 2014년 대비 출생률이 20%가 감소함
• 합계출산율도 0.936%로 나타나 심각한 초저출산율을 기록함
추진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 원, 연1회)로 5년간 지원함
• 위 내용을 제217회 연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함
정책효과
•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로 거듭나길 기대함
• 구의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을 기대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 원, 연1회)로 5년간 지원함
• 위 내용을 제217회 연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함
• 위 내용을 제217회 연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함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로 거듭나길 기대함
• 구의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을 기대함
• 구의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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