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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남양주시 | 수상내역 |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대통령 표창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적극행정, #사회적기업, #도로교통법 제82조,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함
•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의 청각장애인 고용사례는 찾기 어려웠음
추진내용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학생 창업동아리(이후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로 성장)가 어플리케이션 ‘고요한 택시’를 개발함
• 법인택시 신안 운수에서 앱을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택시업체 3사가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합의함
• 남양주시에서도 고요한택시 앱을 활용한 청각장애인 운전 도입 의사를 밝혔고, 택시화물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정책효과
• 남양주시 일자리 정책과, 읍면동 고용복지센터, 전국 이장, 통장 연합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식개선에 기여함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학생 창업동아리(이후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로 성장)가 어플리케이션 ‘고요한 택시’를 개발함
• 법인택시 신안 운수에서 앱을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택시업체 3사가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합의함
• 남양주시에서도 고요한택시 앱을 활용한 청각장애인 운전 도입 의사를 밝혔고, 택시화물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법인택시 신안 운수에서 앱을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택시업체 3사가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합의함
• 남양주시에서도 고요한택시 앱을 활용한 청각장애인 운전 도입 의사를 밝혔고, 택시화물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남양주시 일자리 정책과, 읍면동 고용복지센터, 전국 이장, 통장 연합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식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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