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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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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石 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훼손지 복구제도, #미집행 공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 내 공원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훼손지 복구 대신 납부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일부만 GB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등에 활용되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추진내용
• 경기도에서는 GB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구 사업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건의함
•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18. 4.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
정책효과
• GB 해제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도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됨
•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집행 촉진 및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경기도에서는 GB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구 사업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건의함
•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18. 4.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
•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18. 4.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
GB 해제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도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됨
•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집행 촉진 및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집행 촉진 및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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