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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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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제천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적극행정, #허가절차, #업무처리 개선, #민원인의 편의 증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측량 및 설계도를 함께 요구되었음
• 때문에 민원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복잡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추진내용
• 이에 제천시는 '18년 8월부터 이를 개선함
•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함
정책효과
• 기간 연장 신청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제천시는 '18년 8월부터 이를 개선함
•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함
•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함
기간 연장 신청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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