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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기장군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적극행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목욕탕 설치를 요구함
• 당시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목욕탕은 제외함
추진내용
•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휴먼도시과와 협업함
• ‘17년 9월부터는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함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 주민 탄원서(343명)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정책효과
• 그 결과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휴먼도시과와 협업함
• ‘17년 9월부터는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함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 주민 탄원서(343명)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 ‘17년 9월부터는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함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 주민 탄원서(343명)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그 결과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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