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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기장군 수상내역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적극행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목욕탕 설치를 요구함
• 당시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목욕탕은 제외함


추진내용


•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휴먼도시과와 협업함
• ‘17년 9월부터는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함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 주민 탄원서(343명)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정책효과


• 그 결과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휴먼도시과와 협업함
• ‘17년 9월부터는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함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 주민 탄원서(343명)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그 결과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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