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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함양군 수상내역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자동차 구동 축전기의 안전성 시험(낙하시험) 국내 시험기준은 국제 기준(수출용) 2m, 국내 기준(내수용) 4.9m로 기준이 상이한 상황임
• 때문에 함양군 함양 일반산단에 입주한 전기버스 제작 업체는 전기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음
• 이 같은 제품의 이원화 제작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시험기준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 함양군은 ㈜에디슨 모터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안전성 시험 중 낙하시험 높이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국내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에 따라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 기준 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얻게 됨


정책효과


• 구동 축전지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및 그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함양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은 향후 2개년 공장 2동 추가 증설로 인한 사업 확장 등 신규 고용창출 100여 명, 연 100억 원 매출 신장 및 전기 자동차 1,000여 대 생산 등 파급효과가 기대됨
함양군은 ㈜에디슨 모터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안전성 시험 중 낙하시험 높이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국내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에 따라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 기준 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얻게 됨
구동 축전지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및 그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함양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은 향후 2개년 공장 2동 추가 증설로 인한 사업 확장 등 신규 고용창출 100여 명, 연 100억 원 매출 신장 및 전기 자동차 1,000여 대 생산 등 파급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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