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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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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법 개정(임대료 인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투자유인, #장기임대용지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새만금산업단지는 수도권에 비해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SOC 등이 열악하고 조성이 늦어지며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 또 새만금 지역은 매립지로서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파일 시공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투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음
• 이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및 타산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용지(국공유재산)를 조성하여 기업에 제공하였으나,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 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투자를 외면함


추진내용


• 전북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1%로 적용되었던 국공유지 임대료를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기존 5%→변경 1%) 적용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함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 협의 과정에서도 국유재산 임대요율만 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던 당초 개정안에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임대요율도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라북도 제출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공포(‘19.3.26.)되었으며 ’19. 4. 1.부터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의 임대료를 적용받게 됨


정책효과


•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최장 10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함
• 그동안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개 사에서 최대 4개 사에 불과했으나, 임대용지 공급을 시작한 지난해 8개 사로 늘었고 올해 들어 17개 사로 급증함
•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신규 일자리 5,000여 개가 창출될 전망임
전북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1%로 적용되었던 국공유지 임대료를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기존 5%→변경 1%) 적용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함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 협의 과정에서도 국유재산 임대요율만 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던 당초 개정안에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임대요율도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라북도 제출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공포(‘19.3.26.)되었으며 ’19. 4. 1.부터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의 임대료를 적용받게 됨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최장 10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함
• 그동안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개 사에서 최대 4개 사에 불과했으나, 임대용지 공급을 시작한 지난해 8개 사로 늘었고 올해 들어 17개 사로 급증함
•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신규 일자리 5,000여 개가 창출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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