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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익산시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식품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전체 식품기업의 78.8%를 차지함
• 하지만 다른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른 사정으로 산업시설 내 건축 한계선, 중·대형 필지,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 등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저해요소가 다분함
추진내용
• 토지 소유주, 보상 관계기관의 설득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함
•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편입자 이주자 택지 공급 해결을 위한 토지 보상을 실시함
• 식품기업의 규모 및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과감한 변경을 시도함
• 식품 대기업 유치 및 「김치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건의함
정책효과
•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해소함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국내 대표 식품기업 및 74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 향후 4,245억 원의 투자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함
토지 소유주, 보상 관계기관의 설득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함
•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편입자 이주자 택지 공급 해결을 위한 토지 보상을 실시함
• 식품기업의 규모 및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과감한 변경을 시도함
• 식품 대기업 유치 및 「김치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건의함
•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편입자 이주자 택지 공급 해결을 위한 토지 보상을 실시함
• 식품기업의 규모 및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과감한 변경을 시도함
• 식품 대기업 유치 및 「김치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건의함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해소함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국내 대표 식품기업 및 74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 향후 4,245억 원의 투자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함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국내 대표 식품기업 및 74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 향후 4,245억 원의 투자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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