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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동구 수상내역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요금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구 동구에서는 기업규제 민원 현장지원단을 통하여 A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함
• 제조업 특성에 따라 물 사용량이 다르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수요자가 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유리한 요율을 적용받지 못해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협업하여 개선안을 도출 및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함
• 상수도본부 동부사업소와 함께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일반용, 공업용의 구분과 하수도 사용 업종의 일반용, 산업용 요율 적용에 있어 요금부과 시스템의 단계별 절차를 기업별 맞춤형으로 개선함
• 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요금 재조정에 합의함
• 또한, 기업-기관-부서 간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시 변동 사항 및 제조업별 특성에 따른 변동 추이를 감지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수도 요금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후 15일 만에 과납 요금 환급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완료하여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기업애로를 처리함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만족도 사후조사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함
• 이로써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이 개선된 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됨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협업하여 개선안을 도출 및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함
• 상수도본부 동부사업소와 함께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일반용, 공업용의 구분과 하수도 사용 업종의 일반용, 산업용 요율 적용에 있어 요금부과 시스템의 단계별 절차를 기업별 맞춤형으로 개선함
• 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요금 재조정에 합의함
• 또한, 기업-기관-부서 간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시 변동 사항 및 제조업별 특성에 따른 변동 추이를 감지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수도 요금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후 15일 만에 과납 요금 환급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완료하여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기업애로를 처리함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만족도 사후조사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함
• 이로써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이 개선된 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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