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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소방용 드론, #현장 대응 전문성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 승인이 장기간(최소3일전) 소요되어 초고층건물 화재 시 드론의 긴급 현장 투입이 불가함
• 또한 비행승인 고도제한(지표높이 H=150m)으로 초고층도시 부산(50층 이상건물 전국 대비34%)의 여건 상 드론의 기술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
• 소방용 드론의 긴급상황 적용범위가 소방·산림 분야로 국한되어 있어 초고층 건물 화재·풍수해·수질오염 시 긴급 점검을 위한 선제적 투입이 곤란한 상황임
• 또한 야간 등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도 장기간(90일) 소요되어 효율적인 드론 비행에 제약이 많았음
추진내용
• 부산시는 2018년 2월 한국모형항공협회 및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드론 비행의 규제에 대해 협의함
• 2018년 4월 국무조정실, 소방안전본부와 규제개선 관련회의 등 공론화를 거쳐 2018년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정책효과
• 초고층건물 화재나 야간 시 소방용 드론 비행 활용도 향상이 기대됨
•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부산시는 2018년 2월 한국모형항공협회 및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드론 비행의 규제에 대해 협의함
• 2018년 4월 국무조정실, 소방안전본부와 규제개선 관련회의 등 공론화를 거쳐 2018년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 2018년 4월 국무조정실, 소방안전본부와 규제개선 관련회의 등 공론화를 거쳐 2018년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초고층건물 화재나 야간 시 소방용 드론 비행 활용도 향상이 기대됨
•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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