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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영유아 건강, #석탄화력 발전소,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중당 호흡량과 산소 소모 대사율이 높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성장·발달과정 장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유발이 우려됨
추진내용
•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사업을 규정, 해당 사업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어렵고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선관위, 입법전문가 등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 및 제정함
• 또한 발전 3사(중부, 서부, 동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와 함께 협의하여, 발전 3사 기부로 ’20년도 보급사업을 추진함 (’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 활용)
정책효과
•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5km 내, 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약 100여 가구)
• 영아 가정의 영아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조례를 통해 직접 피해 받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사업을 규정, 해당 사업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어렵고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선관위, 입법전문가 등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 및 제정함
• 또한 발전 3사(중부, 서부, 동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와 함께 협의하여, 발전 3사 기부로 ’20년도 보급사업을 추진함 (’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 활용)
• 이에 선관위, 입법전문가 등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 및 제정함
• 또한 발전 3사(중부, 서부, 동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와 함께 협의하여, 발전 3사 기부로 ’20년도 보급사업을 추진함 (’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 활용)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5km 내, 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약 100여 가구)
• 영아 가정의 영아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조례를 통해 직접 피해 받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
• 영아 가정의 영아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조례를 통해 직접 피해 받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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