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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력 촉진, #독과점 방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업의 SSM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출점이 제한되지만, 기업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입점을 규제할 법이 아직 분명하게 없는 상황임
• 일부 식자재마트는 규모가 SSM 마트보다도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 식자재마트가 시장을 완전하게 점령한 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 개인 점포나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마트만 살아남게 되어 조례로써 규제가 필요함
추진내용
•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부산시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겸 공청회를 개최함
•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함
정책효과
•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가 등을 보호함
•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을 유도함
• 상생협력을 촉진함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부산시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겸 공청회를 개최함
•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함
•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함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가 등을 보호함
•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을 유도함
• 상생협력을 촉진함
•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을 유도함
• 상생협력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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