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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키워드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력 촉진, #독과점 방지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업의 SSM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출점이 제한되지만, 기업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입점을 규제할 법이 아직 분명하게 없는 상황임
• 일부 식자재마트는 규모가 SSM 마트보다도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 식자재마트가 시장을 완전하게 점령한 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 개인 점포나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마트만 살아남게 되어 조례로써 규제가 필요함


추진내용


•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부산시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겸 공청회를 개최함
•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함


정책효과


•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가 등을 보호함
•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을 유도함
• 상생협력을 촉진함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부산시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겸 공청회를 개최함
•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함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가 등을 보호함
•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을 유도함
• 상생협력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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