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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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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개인이동수단(PM) 버스 휴대 허용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개인이동수단, #운송약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버스 탑승 시 전동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을 휴대한 채 탑승이 거절되어 왔으며, 농촌 지역에서도 부피가 큰 농산물을 소지한 채 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음
• 승객과의 실랑이가 생기는 등 운수종사자마다 반입 규정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시민 마찰과 현실과 맞지 않는 운송약관으로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피로도가 점점 누적됨
추진내용
• 1차(’19.11.8.)회의를 통해 운송업체와 운송약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논의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을 업체에 요청함
• 2차(’19.11.22.)회의 시에는 운수종사자가 요청한 운전원과 탑승객의 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이후에는 시와 업체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주권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19.12.17.)을 거쳤으며,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운송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마침
• 이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운송약관이 마련됨
정책효과
• 20년 5월 이후 휴대품 관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음
• 이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함
1차(’19.11.8.)회의를 통해 운송업체와 운송약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논의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을 업체에 요청함
• 2차(’19.11.22.)회의 시에는 운수종사자가 요청한 운전원과 탑승객의 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이후에는 시와 업체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주권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19.12.17.)을 거쳤으며,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운송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마침
• 이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운송약관이 마련됨
• 2차(’19.11.22.)회의 시에는 운수종사자가 요청한 운전원과 탑승객의 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이후에는 시와 업체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주권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19.12.17.)을 거쳤으며,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운송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마침
• 이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운송약관이 마련됨
20년 5월 이후 휴대품 관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음
• 이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함
• 이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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