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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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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했어요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김해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스마트물류센터, #환경영향평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수요 대비 물류단지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소규모 물류단지가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었음
• 주변 도시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대규모 물류단지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임
• 하지만 해당 입지의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류단지 조성에 어려움에 봉착함
추진내용
• 물류시설 개발법에 근거한 물류단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를 설득하여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건폐율은 줄어들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아지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함
•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함
• 물류단지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김해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함
정책효과
• 글로벌 물류기업의 1,000억 원의 투자를 포함 총 1,4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게 됨
• 향후 신규 일자리 약 500여 명 및 물동량 규모 약 8,800억 원(연간)의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물류시설 개발법에 근거한 물류단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를 설득하여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건폐율은 줄어들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아지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함
•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함
• 물류단지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김해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건폐율은 줄어들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아지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함
•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함
• 물류단지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김해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함
글로벌 물류기업의 1,000억 원의 투자를 포함 총 1,4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게 됨
• 향후 신규 일자리 약 500여 명 및 물동량 규모 약 8,800억 원(연간)의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신규 일자리 약 500여 명 및 물동량 규모 약 8,800억 원(연간)의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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