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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동구 | 수상내역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구분지상권, #재산권 침해, #재개발, #재건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인천 동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및 주택 등의 수직 지하공간을 관통하여 터널형태로 준공됨
• 이 과정에서 터널 발파작업으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민원이 많았고, 지하 터널구간에 대한 구분 지상권이 설정됨
• 등기부상 구분지상권 설정은 건축규모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해당 주거 밀집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분지상권이 말소되기까지 입주자모집 절차가 불가하여 원도심 지역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음
추진내용
• 이에 인천 동구에서는 분양신고 수리 및 입주자 모집승인 시 저당권 등 말소 관련 법령해석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 요청함
• 별다른 성과가 없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으로 관련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혁신기획관으로부터 법령상 문제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함
• 이후 국토부의 법령개정으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정책효과
•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GTX 노선 구간 등과 같이 다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함
• 이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일부 개선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
• 국가의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인천 동구에서는 분양신고 수리 및 입주자 모집승인 시 저당권 등 말소 관련 법령해석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 요청함
• 별다른 성과가 없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으로 관련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혁신기획관으로부터 법령상 문제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함
• 이후 국토부의 법령개정으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별다른 성과가 없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으로 관련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혁신기획관으로부터 법령상 문제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함
• 이후 국토부의 법령개정으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GTX 노선 구간 등과 같이 다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함
• 이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일부 개선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
• 국가의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일부 개선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
• 국가의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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