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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 조성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보호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부인사지는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3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함
• 반경 500m 내 개발행위제한 등 규제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었음
•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수년에 걸쳐 발생하였고, 간단한 농사용 농막 설치도 금지되어 영농인들의 불만이 폭증함
추진내용
• 자칫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화재 보존 방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함
•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도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여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
• 이후 부인사지 주변 팔공산순환도로 경계로 아래 필지 1구역에 대해 최고 높이 평지붕 5m(1층), 경사지붕 7.5m(2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2구역으로 완화함
• 완화구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고,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수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던 약 110필지의 다수 민원 해결되었고, 완화 이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협의를 5건 승인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자칫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화재 보존 방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함
•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도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여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
• 이후 부인사지 주변 팔공산순환도로 경계로 아래 필지 1구역에 대해 최고 높이 평지붕 5m(1층), 경사지붕 7.5m(2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2구역으로 완화함
• 완화구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고,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함
•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도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여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
• 이후 부인사지 주변 팔공산순환도로 경계로 아래 필지 1구역에 대해 최고 높이 평지붕 5m(1층), 경사지붕 7.5m(2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2구역으로 완화함
• 완화구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고,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함
수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던 약 110필지의 다수 민원 해결되었고, 완화 이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협의를 5건 승인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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