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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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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광주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개선, #가설건축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건물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가설건축물은 풍수해 및 화재에 취약하고, 단열과 내구성이 떨어져 사용에 제약이 컸음
• 또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이 발생되기에 기업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음
추진내용
• 광주시 건축과와 시의회에서 2016년부터 2번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게 됨
• 이에 기존 건축법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조례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함
정책효과
• 기존에는 공장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자재 등을 별도의 증축 없이 화재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짐
• 관내 6천여 개 기업의 불필요한 가설건축물 재설치 비용 2,9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광주시 건축과와 시의회에서 2016년부터 2번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게 됨
• 이에 기존 건축법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조례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함
• 이에 기존 건축법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조례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함
기존에는 공장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자재 등을 별도의 증축 없이 화재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짐
• 관내 6천여 개 기업의 불필요한 가설건축물 재설치 비용 2,9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내 6천여 개 기업의 불필요한 가설건축물 재설치 비용 2,9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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