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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적극해석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 절감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유권해석, #기업애로사항 개선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19년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설치 완료한 비점오염시설을 개정된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재설치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함
•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정된 매뉴얼의 기준에 맞게 기존에 설치 완료한 시설을 전면 철거 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함
• 이로 인해 약 6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될 위기에 당면함
추진내용
• 규제개선과제로 발굴, 부산시-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에서 불합리함을 건의하고,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채택함
•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 결과 '재설치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
•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거쳐,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보완하는 조건으로 재설치 없이 신고를 완료함
정책효과
• 변경된 규제 재해석을 통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철거 및 재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요소를 제거함
• 재설치 비용 약 60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둠
•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및 예산손실 예방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됨
규제개선과제로 발굴, 부산시-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에서 불합리함을 건의하고,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채택함
•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 결과 '재설치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
•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거쳐,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보완하는 조건으로 재설치 없이 신고를 완료함
•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 결과 '재설치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
•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거쳐,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보완하는 조건으로 재설치 없이 신고를 완료함
변경된 규제 재해석을 통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철거 및 재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요소를 제거함
• 재설치 비용 약 60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둠
•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및 예산손실 예방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재설치 비용 약 60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둠
•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및 예산손실 예방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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