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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전기제조사 신규업체 시장진입 지원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기술혁신, #전기자동차, #기업애로사항 개선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시장진입 규제로는 '19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상 전기자동차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구분함
• ‘충전사업자 선정’은 사업공모를 통해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하는 전문업체를 최대 8개사 이내로 선정 및 제한함
• 양도 시에는 다른 충전사업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음
• 또한 ‘충전기 제품사업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하는 통합포털(ev.or.kr)에 제품을 등록하기 6개월 이전, 공장등록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운영하도록 강제함
• 이는 신기술 인증기업 및 신규 사업자에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시장 진입 장벽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음
추진내용
• 이에 대구시는 ‘19년 5월 ’과금형콘센트 계량 인증기준 및 진입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함
•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침
•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해소 과제'로 확정되었고 소관부처의 관련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규제를 개선함
정책효과
• 환경부에서는 '20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을 8개 회사 이내의 제한경쟁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등록사업자 간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함
• 충전기 제품사업 등록은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KC인증서, 원가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비조건을 단순화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함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받은 콘센트’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부터 전기신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됨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계획의 조기 목표달성과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전망함
이에 대구시는 ‘19년 5월 ’과금형콘센트 계량 인증기준 및 진입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함
•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침
•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해소 과제'로 확정되었고 소관부처의 관련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규제를 개선함
•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침
•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해소 과제'로 확정되었고 소관부처의 관련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규제를 개선함
환경부에서는 '20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을 8개 회사 이내의 제한경쟁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등록사업자 간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함
• 충전기 제품사업 등록은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KC인증서, 원가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비조건을 단순화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함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받은 콘센트’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부터 전기신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됨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계획의 조기 목표달성과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전망함
• 충전기 제품사업 등록은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KC인증서, 원가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비조건을 단순화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함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받은 콘센트’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부터 전기신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됨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계획의 조기 목표달성과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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