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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시/군/구 수원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 #주민세 재원 활용, #자치계획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적용하여 주민중심의 예산편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주민세 재원을 활용하여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재원으로 편성 확대를 권고함
• 위원회 최종 심의 시 한도액 없이 우선순위만 최대한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우선순위 심의 결과가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 총액 한도제를 운영함
• 대상사업을 선정함(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
• 사업유형과 주민세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함


정책효과


• 주민참여예산제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사업부서 예산 한도(ceiling) 외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한도를 부여하여 사업 부서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위원회 결정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
• 총액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시민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반영됨
•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하여 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이 활성화됨
주민참여예산 총액 한도제를 운영함
• 대상사업을 선정함(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
• 사업유형과 주민세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함
주민참여예산제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사업부서 예산 한도(ceiling) 외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한도를 부여하여 사업 부서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위원회 결정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
• 총액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시민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반영됨
•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하여 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이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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