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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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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체납징수 이야기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체납징수, #경매, #미배당액, #세외수입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매 낙찰 이후 징수 불가능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미배당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됨
추진내용
• 공유수면 허가권은 아직 기존 법인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을 압류함
•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권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함
• 낙찰 법인이 수긍하고 체납액 납부 및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기로 함
정책효과
•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공유수면 허가권 리스트를 공유함
• 전국의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권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 체납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함
공유수면 허가권은 아직 기존 법인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을 압류함
•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권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함
• 낙찰 법인이 수긍하고 체납액 납부 및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기로 함
•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권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함
• 낙찰 법인이 수긍하고 체납액 납부 및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기로 함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공유수면 허가권 리스트를 공유함
• 전국의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권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 체납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함
• 전국의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권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 체납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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