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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통령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민자도로, #부가세, #통행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유료도로 통행료 차액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유사 사례 자료수집 등 법령 해석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추진내용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개월간 설명·설득이 이루어짐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정책효과
• 총 5,700백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세출 효율화)
•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개월간 설명·설득이 이루어짐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총 5,700백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세출 효율화)
•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
•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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