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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시/군/구 -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통령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민자도로, #부가세, #통행료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유료도로 통행료 차액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유사 사례 자료수집 등 법령 해석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추진내용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개월간 설명·설득이 이루어짐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정책효과


• 총 5,700백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세출 효율화)
•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개월간 설명·설득이 이루어짐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총 5,700백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세출 효율화)
•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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