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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시내버스, #버스정류소, #유상판매, #세외수입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정류소 명칭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정류소 관련 플랫폼인 표지판, 쉘터, 노선안내도, 차내 안내 방송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함


추진내용


• 사용료는 정류소명 원가조사산정 용역에서 결정된 예상가 이상 응찰한 금액가로 하며 계약기간은 3년임
• 해당 수입을 활용하여 노후 표지판 교체, 노선 안내도 확대 설치, 승강장 쉘터 설치 등을 실행함


정책효과


• 민간업체 홍보효과와 시의 세외수입을 얻는 Win-Win 전략이 됨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광고 수단으로 활용, 유상 판매를 통한 세외 수입 발굴과 정류소 시설물 개선 효과를 거둠
• 첫해 연간 5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됨
사용료는 정류소명 원가조사산정 용역에서 결정된 예상가 이상 응찰한 금액가로 하며 계약기간은 3년임
• 해당 수입을 활용하여 노후 표지판 교체, 노선 안내도 확대 설치, 승강장 쉘터 설치 등을 실행함
민간업체 홍보효과와 시의 세외수입을 얻는 Win-Win 전략이 됨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광고 수단으로 활용, 유상 판매를 통한 세외 수입 발굴과 정류소 시설물 개선 효과를 거둠
• 첫해 연간 5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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