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해운대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체납, #부당이득금, #채권압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35%에 그치는 등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히 해운대구는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압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 징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추진내용
• 채권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논리도 판례를 인용하여 해결함
• 명의수탁자에 신탁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함
• 수탁자가 부동산을 은닉,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명의 수탁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정책효과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징금 납부기간 조정, 사전납부 감경제도 도입, 가산금 규정 도입 등)을 제시함
• 해당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약10%) 징수 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채권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논리도 판례를 인용하여 해결함
• 명의수탁자에 신탁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함
• 수탁자가 부동산을 은닉,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명의 수탁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 명의수탁자에 신탁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함
• 수탁자가 부동산을 은닉,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명의 수탁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징금 납부기간 조정, 사전납부 감경제도 도입, 가산금 규정 도입 등)을 제시함
• 해당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약10%) 징수 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당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약10%) 징수 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visibility125
expand_less 이전글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예산 절감
expand_more 다음글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 도입으로 시민 체감 통행료 획기적 경감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