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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숨은 부동산'을 찾아라! 공매 不可 부동산은 없다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공주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은닉부동산, #납세의무, #공매, #장기고액체납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함
• 공매 징수 기법 도입·실행 중 은닉 부동산을 발굴함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 없이도 언제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은닉이 가능함을 확인함
추진내용
• 경매 낙찰 후 미등기된 은닉 부동산을 발견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선순위 피담보채권 말소 등을 집행함
• 체납자와 적극 소통하여 압류 부동산 납세 담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선순위권리 전환을 통한 공매처분을 유도함
•
정책효과
• 1순위 공매처분으로 136백만 원 징수가 예상됨
• 민사소송으로 가처분 취소 2건, 근저당권 말소 2건 판결로 체납액 41백만 원을 전액 징수함
• 은닉 부동산을 발굴하여 공매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은 모든 지자체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공유할 계획임
경매 낙찰 후 미등기된 은닉 부동산을 발견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선순위 피담보채권 말소 등을 집행함
• 체납자와 적극 소통하여 압류 부동산 납세 담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선순위권리 전환을 통한 공매처분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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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와 적극 소통하여 압류 부동산 납세 담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선순위권리 전환을 통한 공매처분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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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공매처분으로 136백만 원 징수가 예상됨
• 민사소송으로 가처분 취소 2건, 근저당권 말소 2건 판결로 체납액 41백만 원을 전액 징수함
• 은닉 부동산을 발굴하여 공매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은 모든 지자체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공유할 계획임
• 민사소송으로 가처분 취소 2건, 근저당권 말소 2건 판결로 체납액 41백만 원을 전액 징수함
• 은닉 부동산을 발굴하여 공매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은 모든 지자체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공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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