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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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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시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시/군/구 | 광양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건축보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 공사의 시설 개수 및 보수 보조사업을 실시함
• 3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 인하 또는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정책효과
• 개·보수비 지급으로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함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 공사의 시설 개수 및 보수 보조사업을 실시함
• 3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 인하 또는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 3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 인하 또는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개·보수비 지급으로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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