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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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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임대인 지원, #재산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임차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실시함
•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에게 재산세 특전을 제공함(최대 2백만 원)
정책효과
•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가한 임대인들에게 특전을 제공하며 착한 임대인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임차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실시함
•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에게 재산세 특전을 제공함(최대 2백만 원)
•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에게 재산세 특전을 제공함(최대 2백만 원)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가한 임대인들에게 특전을 제공하며 착한 임대인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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