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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상생협약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지원,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을 실시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상생협약 체결기간 임대료 인하 총액에 비례하여 내구성 향상과 관련된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함
정책효과
• 상생협약을 체결과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지원,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을 실시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상생협약 체결기간 임대료 인하 총액에 비례하여 내구성 향상과 관련된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상생협약 체결기간 임대료 인하 총액에 비례하여 내구성 향상과 관련된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함
상생협약을 체결과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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