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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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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감면안내 추진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예천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추징, #가산세, #감면 통지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취득세는 취득 목적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세금임
• 하지만 감면을 받게 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있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납세자는 신고를 하지 못해서 추징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납세자는 추징안내를 받지 못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납세자가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3회에 걸쳐서 감면관련사항 안내를 실시함
•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하면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고지서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1차 감면 안내, 취득세 신고한 다음 달에 감면 안내문 2차 안내,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유예기간 만료일 전 3차 안내(우편발송)함
정책효과
• 납세자 중심으로 취득세 감면사항을 3회에 거쳐 안내하여 기간 종료 후 추징 및 가산세 부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함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납세자가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3회에 걸쳐서 감면관련사항 안내를 실시함
•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하면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고지서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1차 감면 안내, 취득세 신고한 다음 달에 감면 안내문 2차 안내,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유예기간 만료일 전 3차 안내(우편발송)함
•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하면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고지서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1차 감면 안내, 취득세 신고한 다음 달에 감면 안내문 2차 안내,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유예기간 만료일 전 3차 안내(우편발송)함
납세자 중심으로 취득세 감면사항을 3회에 거쳐 안내하여 기간 종료 후 추징 및 가산세 부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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