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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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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카카오 채널 신고 창구 운영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영천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양도소득세, #카카오채널, #신고창구, #납세자 편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를 도임함에 따라 기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됨
•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와 시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납세자 인식 부족과 태만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대면접촉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비대면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시청 방문 없이 카카오채널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역을 확인 및 부과한 후 납세자가 원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발송 또는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안내하는 신고창구를 운영함
정책효과
• 이용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를 개선함
•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원스톱신고 이용건수가 44건, 전화상담 건수가 150건을 기록함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시청 방문 없이 카카오채널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역을 확인 및 부과한 후 납세자가 원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발송 또는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안내하는 신고창구를 운영함
이용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를 개선함
•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원스톱신고 이용건수가 44건, 전화상담 건수가 150건을 기록함
•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원스톱신고 이용건수가 44건, 전화상담 건수가 150건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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