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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변경 지방세 감면 “미리 알려주는 센스(SENSE)”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강남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장애등급, #과세자료, #감면대상, #자동차세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신청 또는 직권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납세자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보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추진내용


• 장애등급변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감면포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상호교차 검수함


정책효과


•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총 82대가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착오 납부된 자동차세 총 39,239천 원을 환급함
장애등급변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감면포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상호교차 검수함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총 82대가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착오 납부된 자동차세 총 39,239천 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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