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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변경 지방세 감면 “미리 알려주는 센스(SENSE)”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강남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장애등급, #과세자료, #감면대상, #자동차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신청 또는 직권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납세자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보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추진내용
• 장애등급변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감면포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상호교차 검수함
정책효과
•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총 82대가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착오 납부된 자동차세 총 39,239천 원을 환급함
장애등급변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감면포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상호교차 검수함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총 82대가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착오 납부된 자동차세 총 39,239천 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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