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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와 과세관청 일석이조 우수사례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보성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마을세무사, #납세자, #과세관청, #양도소득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농사를 짓던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서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나, 민원인은 자경기간 8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음
• 벌교세무서 및 보성군청은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권 과세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 마을세무사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경기간 8년 이내에 판매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다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주었고,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에게 공지함
정책효과
• 마을 세무사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는 이해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체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마을세무사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경기간 8년 이내에 판매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다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주었고,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에게 공지함
마을 세무사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는 이해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체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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