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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대덕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납세자 보호관, #적극행정, #더블권리보호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납세자보호관의 정체성확립 및 업무확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덕구는 「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 운영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추진내용
• 「더블권리보호제」는 사전·사후 두 차례 권익보호·침해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사전에 권익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조력에 관한 통지 후, 세무조사가 완료 된 뒤 사후에 권리 및 권익 침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의견조사서를 통하여 권리보호 여부를 설문조사를 실시함
•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세무과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에 의한 감면 결과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감면에 관련된 향후 잠재적 고충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권익보호자로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홍보함
• 지방세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창구 옆에 상담데스크를 준비하여 신고서식 작성 및 상담을 진행함
정책효과
• 45개의 세무조사 완료대상 법인을 상대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고, 이 중 38개의 법인이 설문에 참여하여 그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결과로는 세무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14개 법인이 부정적 응답, 조사 공무원의 구체적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16개 법인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를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함
• 더블권리보호제와 납세자보호관 조력 안내문은 고충민원 중심의 일회성 성격이 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속 가능한 업무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업무영역 확장에 기여함
「더블권리보호제」는 사전·사후 두 차례 권익보호·침해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사전에 권익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조력에 관한 통지 후, 세무조사가 완료 된 뒤 사후에 권리 및 권익 침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의견조사서를 통하여 권리보호 여부를 설문조사를 실시함
•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세무과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에 의한 감면 결과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감면에 관련된 향후 잠재적 고충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권익보호자로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홍보함
• 지방세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창구 옆에 상담데스크를 준비하여 신고서식 작성 및 상담을 진행함
•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세무과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에 의한 감면 결과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감면에 관련된 향후 잠재적 고충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권익보호자로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홍보함
• 지방세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창구 옆에 상담데스크를 준비하여 신고서식 작성 및 상담을 진행함
45개의 세무조사 완료대상 법인을 상대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고, 이 중 38개의 법인이 설문에 참여하여 그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결과로는 세무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14개 법인이 부정적 응답, 조사 공무원의 구체적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16개 법인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를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함
• 더블권리보호제와 납세자보호관 조력 안내문은 고충민원 중심의 일회성 성격이 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속 가능한 업무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업무영역 확장에 기여함
• 더블권리보호제와 납세자보호관 조력 안내문은 고충민원 중심의 일회성 성격이 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속 가능한 업무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업무영역 확장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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