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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청도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취득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청도군 금천면 소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20여년 전에 건축한 차고 건축물이 최근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였음
• 상기 건축물은 경량철골조 차고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취득세 2,392천 원을 납부하였으나 과도한 세금으로 수차례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 발생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6항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는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함
정책효과
• 취득세 2,392천 원을 전액감액 및 환급 처리하고, 등록면허세(등록) 105천 원, 재산세(5년) 213천 원을 과세함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6항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는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함
취득세 2,392천 원을 전액감액 및 환급 처리하고, 등록면허세(등록) 105천 원, 재산세(5년) 213천 원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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