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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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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체납자의 계좌압류 해제로 경제적 회생 지원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서귀포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압류, #영세체납자, #압류해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이 서귀포시 세무부서로부터 지방소득세 3백만 원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민원인은 체납하던 국세의 소멸시효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그러나 이미 2015. 2월 경 금융기관 3곳에 계좌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압류 해지하였으나 여전히 소멸시효가 3~4년 남아있어 지방소득세 3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아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세금부과 및 압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독촉장, 재산압류조서,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각 금융기관에 민원인의 거래정보를 요청함
•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위 자료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
정책효과
• 민원인의 압류 당시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무효인 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역시 무효)을 인정함
납세자보호관은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세금부과 및 압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독촉장, 재산압류조서,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각 금융기관에 민원인의 거래정보를 요청함
•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위 자료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
•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위 자료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
민원인의 압류 당시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무효인 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역시 무효)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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