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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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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취득 부제지주에게 플랜B를 제시하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사하구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대상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부재부동산, #취득세 감면, #고충민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안내와 함께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광역시 내의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취득’이라는 감면조건을 충족함
•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인 부산지역 내 대체취득 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자에 해당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며 납세자와 세무부서 간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거주요건’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는 세무부서의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음을 재차 확인 후 대체취득 감면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지방세특례법 등 관련법령과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사례를 찾아가며 해당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다각도로 고민함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 후 민원인에게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과 사실상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재신청토록 안내함
정책효과
• 취득 시 납부한 14백만 원의 취득세를 전액 환급함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거주요건’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는 세무부서의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음을 재차 확인 후 대체취득 감면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지방세특례법 등 관련법령과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사례를 찾아가며 해당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다각도로 고민함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 후 민원인에게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과 사실상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재신청토록 안내함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 후 민원인에게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과 사실상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재신청토록 안내함
취득 시 납부한 14백만 원의 취득세를 전액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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