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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테크노밸리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옥천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옥천테크노벨리, #건축물 사용승인, #산단 부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옥천테크노밸리 산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입주 기업이 공장 건축허가 후 건축물을 완공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산단 부지가 준공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이 불가능함
•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입주기업의 금융권 대출 불가능하여 공장 등 건축대금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입주 시기 지연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추진내용
• 건축인허가(사용승인) 처리 절차를 개정한 옥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옥천테크노밸리 산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건축물 사용을 승인함
• 이후 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이 준공되어 지번과 대지면적이 생성되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받아 지번과 대지면적을 변경 및 등기 촉탁하여 변경 처리함
정책효과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의 개선으로 인해 입주업체 불편을 해소함
건축인허가(사용승인) 처리 절차를 개정한 옥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옥천테크노밸리 산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건축물 사용을 승인함
• 이후 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이 준공되어 지번과 대지면적이 생성되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받아 지번과 대지면적을 변경 및 등기 촉탁하여 변경 처리함
• 이후 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이 준공되어 지번과 대지면적이 생성되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받아 지번과 대지면적을 변경 및 등기 촉탁하여 변경 처리함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의 개선으로 인해 입주업체 불편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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