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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축소 및 매수토지의 사용허가 범위 확대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옥천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금강수계, #매수토지, #사용허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군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 규제가 상존함에도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지역 생산기반 붕괴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 존립 위기요인으로 작용함
추진내용
•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사용 조건을 ‘수질개선’에서 ‘수질개선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완화함
• 「금강수계법 시행규칙」개정,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를 ‘특별대책지역 금강본류는 3.0km에서 1.5km로, 제1지류는 2.0km에서 1.0km로 축소’ 하여 한강수계 수준으로 완화함
정책효과
• 매수토지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함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사용 조건을 ‘수질개선’에서 ‘수질개선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완화함
• 「금강수계법 시행규칙」개정,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를 ‘특별대책지역 금강본류는 3.0km에서 1.5km로, 제1지류는 2.0km에서 1.0km로 축소’ 하여 한강수계 수준으로 완화함
• 「금강수계법 시행규칙」개정,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를 ‘특별대책지역 금강본류는 3.0km에서 1.5km로, 제1지류는 2.0km에서 1.0km로 축소’ 하여 한강수계 수준으로 완화함
매수토지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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